연쇄살인사건 피의자 강호순 얼굴공개
2009년 02월 02일 (월) 03:26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그동안 흉악 범죄 피의자라 할지라도 헌법에 명시된 무죄 추정의 원칙과 초상권을 비롯한 인격권 보호 원칙에 따라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그 얼굴이나 신원을 완전히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흉악범죄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인륜적 범죄의 진실 규명,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알권리 등 공공의 이익도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미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피의자로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경우라면 ‘공인(公人·public figure)’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검토 결과 동아일보는 진실 규명 등 공익, 신원 공개를 통한 사회적 응징을 요구하는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기 서남부지역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강호순 씨의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안별로 검토한 후 용의자의 신원과 얼굴을 제한적으로 공개할 방침입니다. ▲ 동아닷컴 백완종 기자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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