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SBS

 박근혜 대통령 '운명의 2주'..최종변론 이후 일정은?

김도균 기자 입력 2017.02.27 16:15 수정 2017.02.27 17:05 댓글 42


오늘(27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오후 2시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어제(26일) 최종변론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최종변론에서는 국회 소추위원 측과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박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2주가 시작됐습니다.

■ 막바지로 향하는 탄핵심판과 특검수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박 대통령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서면으로 대체됐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측은 또 탄핵심판을 인용 또는 기각하지 말고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안 의결 자체가 잘못됐으니, 아예 사건을 심리하지 말고 끝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 측은 대통령 파면사유가 충분하다면서 조속히 탄핵을 인용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27일) 최종변론을 끝으로 헌재의 탄핵심판은 마무리됩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추가 변론이 필요하다며 변론 연장을 요구하는 상황이지만, 헌재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못 박은 바 있습니다.

특검 수사도 마무리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27일) 오전 공식 브리핑을 통해 특검 연장을 불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특검으로부터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이후 11일 만입니다. 이에 따라 특검 역시 내일(28일) 공식 수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남은 수사는 검찰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대통령 대면 조사와 삼성을 비롯한 SK, 롯데 등의 대기업 수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의 수사도 검찰이 넘겨받을 전망입니다.

■ 김장감이 감도는 탄핵 찬반 집회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탄핵정국'이 끝을 향하면서, 탄핵 찬반 진영(贊反) 사이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4주년이었던 지난 25일, 광화문광장에서는 '탄핵 촉구 촛불집회'가 서울광장에서는 '탄핵 반대 태극기집회'가 대규모로 열렸습니다.

양측 집회에서는 박 대통령의 탄핵 찬반을 두고 갈등이 극에 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서 60대 남성이 인화물질을 가지고 있다가 경찰에 연행됐고, 친박 단체 회원들 일부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자택 인근에서 야구 방망이를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촛불집회에서는 탄핵을 촉구하는 혈서식이 진행됐습니다. 박 대통령의 탄핵 찬반을 둘러싼 양측의 대치 상황은 3·1절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는 3·1절에 이른바 '전국 총동원령'을 내려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도 같은 날 전국적으로 200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 '운명의 2주', 남은 절차는?

오늘(27일) 최종변론으로 탄핵심판의 모든 변론이 마무리되면, 평의와 평결의 절차를 거쳐 탄핵심판 최종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최종변론 이후, 헌재 재판관들은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해 결론 내기 위한 회의인 '평의(評議)'를 진행합니다.

헌재법에 따라, 평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재판관만 평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가운데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된 한 자리를 제외하고, 8명의 재판관만이 평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평의를 거친 이후 재판관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나면 최종 표결 절차에 들어가는데, 이를 '평결(評決)'이라고 합니다. 헌재는 선고 당일 마지막 평의를 열어 평결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의와 평결의 내용이 선고 결과를 의미하는 만큼 최종변론 이후 헌재는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탄핵심판 최종 선고는 3월 10일이나 13일이 유력시되는 상황입니다.

유일한 선례로 알려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최종변론 2주 후 최종 선고가 나왔지만, 평의의 기간과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선고 날짜가 유동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김은정)    

김도균 기자getse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