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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어간 집에 치매 노모 두고..집값 챙겨 잠적한 아들 '실형'

*설향* 2017. 2. 17. 02:23

경매 넘어간 집에 치매 노모 두고..집값 챙겨 잠적한 아들 '실형'

구교형 기자 입력 2017.02.16 22:46 댓글 316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노모를 방치한 채 집 판 돈만 챙겨 홀로 떠난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91세인 모친을 집에 방치한 채 잠적한 혐의(존속유기)로 기소된 김모씨(63)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판사는 "김씨는 모친의 유일한 부양의무자인데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퇴거가 임박한 주거지에 모친을 방치했다"며 "인륜을 저버린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노모를 방치한 채 집 판 돈만 챙겨 홀로 떠난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91세인 모친을 집에 방치한 채 잠적한 혐의(존속유기)로 기소된 김모씨(63)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증 치매환자인 김씨의 모친은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다.

 김씨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신체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

 그러던 중 2014년 5월 모친과 함께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됐다.

김씨는 경매 배당금 2억8000만원을 챙겨 혼자 이사를 떠났다.

 이후로 2년 가까이 모친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그사이 “모친이 주거지에서 강제퇴거될 예정이고 화상까지 입어 보호자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회복지사의 연락도 받았다.

 하지만 유일한 부양의무자인 김씨는 여러 차례 이런 전화를 받고도 모친을 만나러 가지 않았다.

이 판사는 “김씨는 모친의 유일한 부양의무자인데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퇴거가 임박한 주거지에 모친을 방치했다”며

 “인륜을 저버린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법원은 패륜범죄에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60)가 수원지법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치매를 앓던 어머니(78)가 식사를 하지 않고 이상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