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면 도움이 되는 정보! (7월1일부터 분야별 달라지는 것들)
◇병무. 보훈. 방산
△현역병 예술. 체육 공익근무요원 편입=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군인이 내달 26일부터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아 경기대회 1위,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으로 입상하면 보충역으로 편입해 예술. 체육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지원 절차 개선=요양등급판정(1~3급)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는 내달부터 본인부담금 전액을 요양기관에 납부하면 요양기관의 의료보험관리공단 요양급여 신청에 의거 국고보조금을 시설이용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된다. 신용 불량 등으로 본인 명의 계좌가 없는 경우는 위탁은행 창구에서 지원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전화 보훈상담 서비스
◇행정
△결혼이주자 주민등록표 등본 기재
△공무원 유연근무제 도입=공직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무원 근무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는 유연근무제가 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된다.
근무시간과 형태,장소,방식,복장 5개 분야에서 9개 유형의 유연근무제가 도입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명칭 변경=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7월26일부터 중앙행정심판
위원회로 명칭이 바뀐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소속이 국무총리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바
뀐 데 따른 것이다.
◇법무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개선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지자체로 확대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재입국허가 면제
◇교육
△외고·국제고 등 자기주도 학습전형 도입=2011학년도 외고·국제고 입시부터 자기주도 학
습전형이 도입돼 중학교 2,3학년 영어성적과 면접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토플·텝스 등 인증
시험 점수,경시대회 수상실적 등 선행학습 결과를 반영하던 특별전형이 폐지된다. 중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교과지식을 묻는 지필고사,지필고사 형태의 구술면접,심층면접(영어면접)도 금지된다.면접은 독서기록·학습계획 등 자기주도 학습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환경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방법 및 배출허용기준 변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노동
△고용노동부로 부처 명칭 변경=노동부 명칭이 7월5일 자로 고용노동부로 바뀐다.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농식품
△농지소유 제한 완화=11월부터는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으로 생산성이 낮고 경작여건이
어려운 농지를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이 농지에 대해선 소유제한이 폐지된다.
△원산지 표시제 확대=8월5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는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또 배달용 치킨,주류,식용소금에도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된다.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
△인삼 수경재배 허용.
△농식품 모태펀드 운용=
◇공정거래
△대기업.계열사간 거래 공시대상 확대
△공정거래법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앞으로는 부당한고객유인행위,사원판매행위 신고 때에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상조업 등록요건 강화=지금까지는 누구나 등록만 하면 상조업을 할 수 있었으나 9월18
일부터는 자본금 3억원 이상인 회사만 시.도에 등록할 수 있다.또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14
일 이내에는 위약금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상조서비스를 받기 전까지는 위약금을 부담
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세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미제출 가산제 적용=7월1일 이후 과세기간부터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제출하
지 않으면 미제출 수입 금액과 부실기재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확대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
급 대상 업종에 공인노무사업,유흥주점업,산후조리원이 추가된다.
◇금융
△신용카드 결제대상 범위 확대=6월13일부터 신용카드 결제대상을 금전 채무의 상환,금융
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사행성 게임물 등을 제외한 모든 대상으로 확대
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됐다.
△금융채무 불이행자 취업지원
△은행 불건전 영업행위 과태료 부과
◇문화
△국공립 공연기관 초대권 단계적 폐지=한국 공연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무료 초대권이 국
공립 예술기관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우선 국공립 예술기관 중 예술의전당,국립오페라단,국립발레단,서울예술단,정동극장,국립중
앙극장,국립국악원 등 7개 기관은 당장 7월부터 초대권을 내지 않는다.
명동예술극장,국립합창단,코리안심포니 등 3개 기관은 7월부터 전체 객석의 20%로 초대권
물량을 축소하고 내년 1월부터 전면 폐지한다.
◇여성
△국제 결혼중개업 이용자 보호 강화=‘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오는 11
월18일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
△상권활성화제도 도입=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살리기 위해 시장 및 상점,상업지역 등을 하
나의 상권으로 묶어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부에서 상권 환경개선과 고객 유치,기
반시설 정비 등을 도와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범위 확대
◇산업
△불공정무역행위 기업 피해구제 강화=
△KS인증취소제품 인증유예기간 도입=12월부터 KS인증이 취소된 제품.서비스는 1년간 인
증을 다시 받지 못한다.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제도 개선=엔지니어링 기술 현황조사 등을 위해 10월13일부터 엔
지니어링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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