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마는 타는 사람의 신분과 용도에 따라서 구분되었다. 또한, 가마는 벽체와 뚜겅이 있는가, 청익장과 같은 화려한 휘장이 있는가, 아니면 주렴(구슬발)이 늘어져 있는가 등등 치장의 화려함으로도 격을 따지지만, 그보다는 몇 사람이 메는가가 더 중요했다. 가마꾼이 많을수록 행렬이 화려해짐은 물론이고 가마의 요동이 덜하여 오래 타도 피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주가 타고 다닌 덩은 8명이 메었고 세자가 타고 다니던 연은 14명이 메었고, 왕이 타는 연은 20명 가까운 인원이 메었다고 한다.
1. 왕실에서 사용하던 가마로는 연과 덩이 있었다.
연(輦)은 왕과 왕비 및 왕세자가 탔는데, 좌우와 앞에 발이 있고 두 개의 채가 길게 붙어있다. 임금이 타는 가교는 두 마리의 말에 양편의 채 끝을 거는 가마다.
덩(德應)은 공주와 옹주가 타던 가마로 연과 비슷하다.
2. 관리들이 타던 가마로는 평교자(平交子), 사인교, 쌍가마, 초헌, 남여 등이 있었다.
평교자(平轎子)는 양교라고도 하는데 종1품 이상 정승급 및 기로소(耆老所)의 당상관이 탔던 것이다. 전후 좌우로 네 명이 끌채에 끈을 걸어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다.
사인교(四人轎)는 앞뒤에 각각 두 사람씩 메는 가마로 판서 등의 관리가 호피를 깔아 사용하였으나, 혼인 때에도 이용하였다.
쌍가마는 가교, 쌍교, 쌍마교라고도 하는데 말 2마리가 끄는 가마로 조선 후기 등장하였다. 2품이상과 승지를 지낸 적이 있는 사람에게 허용되었다. 왕과 그 가족 외에는 도성 밖에서만 타게 되어 있었다. 이런 법령이 잘 지켜지지 않아 고을 수령들이 임지에 부임할 때나 도성 문을 나서자마자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고 스스로 쌍가마를 타거나 아니면 어머니나 처자를 태우고 다니는 일이 잦았다. 이런 풍조가 점점 번져서 당시 여인들은 쌍가마타는 것을 평생의 소원으로 삼았다고 한다.
초헌(초軒)은 가마라기 보다는 수레의 일종으로 2품관 관리들이 타고 다녔다. 외바퀴위에 높다랗게 좌석이 마련되어 있고 좌석 앞뒤로 길게 뻗친 끌채 양끝에 가로 막대를 꿰어 이것을 밀어서 움직이는 것이다. 초헌은 좌석이 높게 올라 있어 주위를 압도하므로 고위 관원의 위세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불편한 점도 많았다. 바퀴가 하나밖에 없으므로 위태롭기도 하고, 또 심하게 덜거덕거려서 턱을 떨다가 혀를 씹는 일이 있었다. 또, 자리가 높아서 좁은 골목길에서는 추녀 끝에 이마를 부딪힐까 여간 조심스럽지가 않았다.
남여는 정 3품의 승지와 각 관청의 참의 이상이 탈수 있었으며 포장이나 덮개가 없는 작은 가마다. 가마가 타고 내리기 불편하고 사방이 막혀 덥기 때문에 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몹시 불거나 추운 겨울을 제외하고는 사방이 탁 트인 남여를 타고 다녔다. 남여는 끌채가 앞뒤로 길게 뻗어 있고, 발디딤판과 함께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가마이다.
독교(獨轎)는 원래 관찰사 등의 2품 이상의 지방관들이 타고 다녔는데 소나 말의 등에 휘장을 두른 가마를 얹어 놓은 것으로 쌍가마에 비해 심하게 흔들려 불편한 점이 많았다.
<4인교>
<안주 목사 부임 행렬의 쌍가마, 김홍도의 '안릉신영(安陵新迎)'의 부분>
3) 양반 부녀자가 타고 다녔던 가마로는 옥교 ,평교자, 보교가 있었다.
옥교(屋轎)는 덮개가 있어 벽체와 지붕이 가려져 있는 가마로 3품 이상 관리의 어머니, 처, 딸, 며느리 외에는 탈 수 없으며 이를 어길 때에는 장 80대에 처하도록 법전에 규정되어 있었다.
옥교에 얽힌 이야기가 있다. 숙종 때 훗날 장희빈으로 널리 알려진 소의 장씨가 왕자를 낳았다. 이때 장씨의 어머니가 산모를 보살피기 위해 입궐하였는데 여덟 명이 메는 옥교를 타고 들어왔다. 그러자 지금의 검찰 겸 감사원 격인 사헌부의 관리가 관속들을 보내 가마를 압수하고는 종을 잡아다가 죄를 다스렸다. 소식을 들은 숙종은 노발대발하며 사헌부 관속들을 매 때려 죽이라고 하였다. 신하들의 만류로 관속들이 풀려나기는 했지만 두 명은 매를 너무 맞아 곧 죽고 말았다. 사건의 발단은 장씨의 어머니가 3품 이상 관리의 부녀자에 해당되는 여자만 타는 옥교를 탄데 있었다.
평교자(平轎子)는 덮개없이 사방이 트인 가마로 조선 초기 양반 부녀자들이 대개 이 평교자를 타고 다녔다. 양반들이 타고 다닌 평교자와는 다르다. 그런데 평교자는 가마꾼과 가마타는 사람이 격리되지 않아 옷깃이나 어깨가 서로 닿기도 하므로 가마꾼들이 양반 부녀자를 업수이 여기고 희롱하기까지 한다는 이유로 조선 태종 때는 옥교를 타고 다니도록 하였다.
보교(步轎)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멜빵을 이용해 둘이서 맸다.
<보교>
4) 신주를 모시는 신여(영여), 옥새를 모시는 용정자, 향로를 실어나르는 향정자도 있다.
5) 기타 간단한 가마로는 뚜껑이 없는 초교(草轎)가 있었다. 단, 상주가 초교를 탈 때에는 위에 커다란 삿갓가마를 타고 다녔다. 상주는 하늘을 볼 수 없는 죄인의 몸이라는 뜻에서 걸어 다닐 때는 방갓을 쓰고 다녔듯이 가마에도 삿갓을 씌운 것이다.
삿갓가마는 흰 포장으로 두르고 삿갓으로 지붕을 한 보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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